교육부 지정기부금단체 유지(2017.04.11) 페이지 정보 작성자 root 작성일 17-04-11 본문 현재 한국그린캠퍼스협의회는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6조제6항 및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부 지정기부금단체로 유지중입니다. 목록